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무엇일까요?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의 면적을 이야기할 경우 몇평형 아파트라고 말하곤 합니다.
▶ 주로 24평형 아파트, 34평형 아파트가 일반적인 평수인데, 이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유부분이라고 해서 59㎡ 또는 84㎡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평수, 전유부분 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34평형 아파트, 혹은 24평형 아파트가 실제로는 얼마만큼의 건축면적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 전용면적이란?
▶ 해당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전유부분을 전용면적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분양당시 주택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는 면적이 바로 전유부분의 면적입니다.
▶ 즉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공용면적이란?
▶ 그런데 아파트는 전유부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세대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도도 지나야하고, 엘리베이트실도 있어야 하고, 계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물 내부에 있지만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 즉 공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 · 복도 · 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말합니다.
■ 공급면적이란?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세대별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이라고 부르며, 흔히 우리가 24평형, 34평형이라고 부르는 면적이 공급면적에 해당합니다.
■ 계약면적이란?
▶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안에는 분양면적 외에 다른 공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주차를 아파트 단지내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곤 했지만, 지금은 지하를 몇 개층 파서 지하주차장을 짓습니다.
▶ 또한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휘트니스 센터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수영장이나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공동시설도 짓습니다.
▶ 이런 공간은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주거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사용하는 공간들을 기타공용면적 또는 비주거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 더해 계약면적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다음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 최근에 분양한 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췌한 것입니다.
▶ 앞의 표를 보면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9.1473 주택형은 세대별공급면적이 78.7964이며 24.18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은 127.9256㎡로 38.76평에 해당합니다. 즉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약 39평에서 40평의 건물을 지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84.8505 주택형은 분양면적이 111.7359이며 33.86평에 해당하고, 계약면적은 182.2150, 약 55평정도입니다.
■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세대당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 그만큼 기타공용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 계약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공사를 한 면적도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