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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자녀의 재테크 멘토 2022. 3.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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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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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의 면적을 이야기할 경우 몇평형 아파트라고 말하곤 합니다.

 

주로 24평형 아파트, 34평형 아파트가 일반적인 평수인데, 이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유부분이라고 해서 59 또는 84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평수, 전유부분 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34평형 아파트, 혹은 24평형 아파트가 실제로는 얼마만큼의 건축면적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 전용면적이란?

 

해당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전유부분을 전용면적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분양당시 주택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는 면적이 바로 전유부분의 면적입니다.

 

▶ 즉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공용면적이란?

 

그런데 아파트는 전유부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세대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도도 지나야하고, 엘리베이트실도 있어야 하고, 계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물 내부에 있지만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 즉 공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 · 복도 · 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말합니다.

 

■ 공급면적이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세대별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이라고 부르며, 흔히 우리가 24평형, 34평형이라고 부르는 면적이 공급면적에 해당합니다.

 

■ 계약면적이란?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안에는 분양면적 외에 다른 공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주차를 아파트 단지내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곤 했지만, 지금은 지하를 몇 개층 파서 지하주차장을 짓습니다.

 

또한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휘트니스 센터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수영장이나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공동시설도 짓습니다.

 

이런 공간은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주거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사용하는 공간들을 기타공용면적 또는 비주거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 더해 계약면적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최근에 분양한 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췌한 것입니다.

 

앞의 표를 보면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9.1473 주택형은 세대별공급면적이 78.7964이며 24.18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은 127.925638.76평에 해당합니다. 즉 전용면적 59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약 39평에서 40평의 건물을 지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4.8505 주택형은 분양면적이 111.7359이며 33.86평에 해당하고, 계약면적은 182.2150, 55평정도입니다.

 

■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세대당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기타공용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 계약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공사를 한 면적도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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