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7세 되는 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만 17세 자녀 생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 주기 청약저축액은 매월 꼭 10만 원씩!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 왜 만 17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할까? - 국민주택청약 시 미성년자 납입 회차는 24회만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가입기간도 2년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만17세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저축을 하더라도 만 17세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납입회차와 저축납입총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액 매월 꼭 10만 원씩 해야 하는 이유? - 공공 분양의 당락을 가르는 청약저축액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매월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더라도 10만 원이 넘는 저축액은 저축납입총액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
2022.02.13